영암군,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입력 2020.02.14. 10:51 김옥경 기자
대출 실행 후 3년 동안 3% 이차보전

영암군은 지역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 경영자로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이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사업대상자는 군지원 3%를 제외한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 작성 및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 후에, 오는 3월말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현재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과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그 수수료를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므로 금융기관 융자실행시 활용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지원제한, 재산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25개 사업체에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등 2천2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액 4천만원내에서 신규 선정(20개 업체)하는 등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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