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착한 임대인'지방세 감면 지원 추진

입력 2020.03.23. 15:51 양기생 기자
감면, 기한연장, 세무조사·징수 유예 등
영암군청사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2020년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는 것으로, 군의회 의결을 얻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데,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또한 중국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의 재산세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작년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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