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섬개발을 위한 '섬특구 지정방안'연구용역에 나섰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 개발을 가로막은 주요 지역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섬 지역 대부분이 규제로 묶여있어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지에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건축법도 섬지역 자연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26일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주재로 섬 개발 전문가, 시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해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목포 장좌도 개발을 추진중인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와 김우관 섬가꾸기 자문위원, 고화빈 전남개발공사 신사업개발처장, 전남도 섬전문위원 등이 함께해 섬 개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시된 내용은 주로 그동안 섬 개발을 저해한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 현황 분석과 해소방안을 비롯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섬 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개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콘텐츠 발굴이 언급됐으며 국내외 우수 섬 가꾸기 사례 소개 및 섬·지역별 특성을 살린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 방향 등도 건의됐다.
위광환 해양수산국장은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섬 개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의 섬이 그리스 산토리니와 에기나 섬처럼 경관과 잘 어울리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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