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1천358명에 9억6천
지난 6월27일 광주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부한 건수가 7월까지 4천886명이다. 이중 1천358명에게 9억6천100만원(평균 70만8천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됐다.
6월까지 지원액이 582명 4억1천6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27일 지역감염 확산 이후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가 대폭 늘어나 지급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광주 시민이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조치 이후 입국한 내·외국인도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 1인 가구 45만원, 2인가구 77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145만원을 1회 지원한다. 14일 미만일 경우는 하루단위로 계산하고 1개월 이상일 경우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신청방법은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통보명단과 주민등록 정보 등을 통해 격리일수, 충실이행 여부, 가구원수 등을 적용해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취약계층은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확진·격리자들이 생계 때문에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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