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회 대면예배 설 연휴 동안 '20% 제한적 허용'
입력 2021.02.10. 19:32 수정 2021.02.10. 19:38최근 급증했던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의 원인으로 지적돼 전면 금지됐던 광주지역 교회 대면예배가 설 연휴 기간동안 좌석수의 20% 범위 내에서 부분 허용된다.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10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지역 전체 교회에 내려진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풀고 설 연휴 기간인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정규예배에 한해 좌석수의 20% 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 보건복지부 방침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부시장은 "최근 교회 관련 신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동일하게 방역지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규 대면 예배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을 뿐 다른 지역 교류와 초청 행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교회 주관 모임이나 식사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종교활동을 통한 지역감염이 재확산될 경우 대면예배 금지 등 교회 방역수칙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김 부시장은 덧붙였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2월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IM선교회 산하 TCS국제학교, 서울 사랑제일교회, 안디옥교회, 청사교회,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 신천지 등 교회 관련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박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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