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주문 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일회용 컵을 커피전문점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비롯해 4개 법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다음주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재활용법은 일회용컵 재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일회용컵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도 급증했지만, 일회용컵이 회수 또는 재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커피 가격에 반영해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는 추후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지불했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빈 용기 보증금과 '일회용 컵 보증금은 '자원순환 보증금제'로 용어를 통일한다.
환경당국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66% 감축되는 한편,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구매처에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보증금은 추후 컵 제조원가, 정책 필요성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법안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택지공공주택 개발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주거 지역 인근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폐자원 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공공폐자원특별법)은 불법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 지정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폐자원특별법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선 기존 민간 체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협의해 처리 가능한 폐기물 종류, 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함께 통과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매년 3월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국립공원의 날 지정으로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부터 2016년 태백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국립공원 22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도 기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과 공원위원회 구성 등을 마련해 현행 자연공원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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