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27개 지역 법인에게 45억원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는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도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올 초 대법원은 복수의 판결을 통해 '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뒤이어 지난 8월 행정안전부도 이 결정을 뒷받침하는 지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광산구에 해당 규정과 관련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불복을 신청한 법인은 총 32곳. 대법원의 결정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광산구는 우선 이들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발 빠르게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나섰다.
아울러 광산구는 아직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법인의 환급 신청을 당부했다.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인은, 2015~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외국 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신고·납부한 곳이다. 경정 청구기간이 지난 2014년 사업연도 분은 2021년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신청 받는다.
광산구 법인은 경정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해 광산구 세무2과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청구 할 수 있다. 환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광산구 세무2과에서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환급과 마찬가지로 광산구는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은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