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입력 2020.04.09. 15:34 선정태 기자
유흥주점도 지원 대상 포함
곡성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포스터

곡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업장 유지를 위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월 10만원씩 3개월 기준 30만원을 1회에 한해 모바일이나 종이형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곡성군은 제2회 추경을 통해 도비 1억3천800만원과 군비 2억700만원을 더해 3억4천500만원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자는 곡성군에 사업장을 등록해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소규모 사업장이다. 다음달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은 지원 제외업종으로 분류된 유흥주점도 군비를 통해 지원한다. 각종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유흥주점도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손실이 큰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 지원한 것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성주기자 injon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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