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그동안 100여억원을 투자한 종합문예회관 건설공사를 무기한 중단키로 해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5일 “그간 공사재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왔던 종합문예회관에 대해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당분간 이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미 지어진 일부 시설물 가운데 1층 공연장은 야외 공연장으로, 기타시설물은 흉하지 않게 조경시설을 보완한 다음 일정기간이 지나 여건이 성숙되면 공사재개 여부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예총 여수시지부 등 문화·예술단체와 상당수의 시민들이 공사재개 또는 다른 곳에 건립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여론조사결과 `중단’ 35.8%, `계속 건립’ 34.6%, `새로운 곳에 건립’ 27.4%로 나타났으며 공청회때도 건립과 중단 의견이 팽팽했는데도 올해 배정된 국비 10억원을 포기하면서 까지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중단 결정은 사실상 건립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간 투자한 112억원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관은 지난 92년 11월 당시 여천시가 착공했으나 98년 2월 여수·여천시와 여천군 등 3려 통합이 결정되면서 지하실과 1층 일부만 마무리된 채 공사가 중단돼 그간 재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왔었다./여수=최하종기자
- 광주 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한 2명 경찰 고발 광주시선거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타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A씨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동구 소재 투표소에서 타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지를 훼손해 공개되게 한 혐의다.B씨는 서구 소재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1매를 각각 훼손했다.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해 투표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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