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에 찬 목사님들이 텔레비전에 보이곤 한다. 군사독재시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대학생들의 외침 장면이 잠시 떠오르기도 한다. 필자는 전두환·노태우 집권기에 대학을 다녔다.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거침없이 욕설을 해대는 모습이 그 시절의 추억을 건드린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자하고 점잖으신 분들로 각인된 인사들이 수 많은 군중앞에서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시정잡배 대하듯이 한다. 총칼로 집권한 전두환 대하듯이 말이다. 사랑으로 감싸고 포용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분들로 그려진 목사님들이 나서는 장면이 첫 번째 충격이라면 두 번 째 충격은 내손으로 만든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해대는 것이다.
목사님들은 신앙의 자유를 외친다.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야 했는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가. 원형경기장에 모인 다수의 사람들이 무서운 사자가 살아 있는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잡아 먹는 광경을 보며 환호했다. 로마시대 기독교박해 장면이다.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이 힘주어 말하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선배 기독인들의 희생, 봉사로 얻어진 것이지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류역사상 기독교인만 수난의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다. 불교 전래과정에서도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40∼50년 전 군사독재하에서 한국은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을 탄압한 아픈 역사가 있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류 보편의 원리로 여겨진다. 국가공동체 최고규범인 우리헌법도 이 당연한 원리를 확인해 주고 있다. 지성인이란면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차별받는 단계는 이제 졸업했다. 그러면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활동이면 아무런 제약 없이 행동해도 되는 것일까.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 그 어떠한 행동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다수의 군중이 한 자리에 모여 꼭 대면해야 하는 것인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던져진 신랄한 질문이다. 새삼스레 신앙의 자유 및 그 한계를 생각해 본다.
신앙인에게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행위이다. 예배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고 소리 놓여 외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기도 했다. 이 목사님 말씀이 예배가 신앙인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말해 준다. 그렇지만 신앙인도 국가공동체의 일원이다. 국가공동체 구성원이라면 그 공동체의 규범을 비켜 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면예배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 시행하는 대면예배 금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예배를 모두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다수의 사람이 밀착해서 하는 대면예배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최근 3차 유행 코로나 바이러스는 70세 이상 노인 치사율을 높이고 있다. 치사율이 낮은 젊은 사람들도 감염되면 설령 완치된다 해도 그 후유증이 적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위해 온국민이 전전 긍긍하고 있다. 이런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 질 때까지만 그 것도 다수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대면예배만 잠시 유예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 잠시 떨어져 예배드리는 것이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기독교 교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여겨 진다. 김종귀 변호사 (법률사무소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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