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되려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누가 속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전문직 종사자들도 곧잘 속아 넘어간다. 전화 목소리 하나로 사람을 속이는 아날로그적 수법에서 벗어나 갈수록 보이스피싱은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가담의 정도가 단순하다면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처벌된다.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범죄자의 상당수가 외국에서 범행을 하고,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 신속히 구제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약점도 노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범죄 처벌을 강화했다.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직접 범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몰수 추징해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보다 신속하게 피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강화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이스 피싱범들의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부분 수익금이 해외로 송금되는데, 이 경우 해외에 있는 재산을 환수하기가 쉽지 않다.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환수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한 후, 외교부장관이 해당국가로 송부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회복도 어렵다는 말이다. 해당국가와 국제적 공조가 없는한 피해 구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자각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이 고장 나 수리중이어서 전화가 안 된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스미싱 문자나 전화 가로채기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정 SNS로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하고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일이 있으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이스피싱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진화된 수법을 통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나와 가족들을 지키려면 범죄 수법을 이해하고 각자의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정책 당국의 대응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처벌을 강화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경찰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범금융권 보이스 피싱 사기 정보 공유 시스템을 1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금융권 차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 수집-공유-대응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시 지탄이다. 뛰는 보이스 피싱에 기는 대응으로는 막을수 없다. 사기 정보 공유시스템이 전화 가로채기를 막고 저신용자 고령자들의 피해를 막아주기 바란다.
개인도 가족이 보낸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항상 유선 전화로 확인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순간에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방심해서는 안된다. 방심하는 순간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가 되거나 보이스 피싱의 공범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돌다리로 두드리는 심정으로 의심해서 보이스 피싱을 예방했으면 한다. 김경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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