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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1 시공사 발표날 "중대 결정" 압박 왜?[종합]

입력 2021.04.12. 18:35 주현정 기자
'롯데캐슬시그니처' 브랜드 확정
市 "보증서 제출하라" 공개 압박
시행사 "협약 위반없어" 억울 호소
광주시가 도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영개발을 빌미로 분양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가 13일 "땅장사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개발 차익의 환원 방안 제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 중앙공원. 2018.08.13 (사진=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뉴시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 탓에 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사업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내분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공교롭게도 시공회사가 선정되는 날이어서 광주시의 강경 입장 발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시장은 "우리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면적 비율은 90.3%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고, 초과이익 공공재투자, 민관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가장 모범사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면서도 "그러나 중앙1지구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효 부시장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 불이행,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한 주주간 내분과 여론화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더이상 사업자 내부 싸움으로 인해 사업 지연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측이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내분으로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못박았다.

중대 결정은 최악의 경우 '사업자 지정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독촉한 사안은 크게 3가지다. 예치금과 사업이행 보증서, 협약이행 보증서 등이다. 이 중 예치금 3천269억 원은 지난 1월 중순 기한내 납부가 완료됐다.

반면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내야 할 326억 원(예치금의 10%)은 애초 납입기한(4월9일)을 넘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4월30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결정적 귀책 사유'로 보고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또 공원시설 사업비 1300억 원의 10%인 130억 원의 사업이행 보증금은 직접 납부하든지 보증서를 발급해 제출하라는 게 시의 요구사항이다. "6500억 원 조달을 약속한 대출확약서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발급받아 광주시에 제출한 만큼 대출 확약서를 대신하자"는 빛고을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빛고을 측은 "사업이행, 협약이행 보증서는 지난해 사업자 지정 당시에 이미 제출된 것이고, 보증서 형식상 일부 문제가 있어 4월말까지 보정키로 약속했는데, 하필 시공사가 선정된 날, 중대 발표 운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사업수행이 어려워지는 것은 보증증권이 제출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보상 착수, 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이 안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선 시가 재원 조달을 어렵게 하는 중대 결심을 논할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 변경 취지에 맞게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강남아파트에서만 내걸었던 '롯데캐슬 시그니처' 브랜드가 도입된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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