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민국은 식민지 총독부인가?

@황광우 작가 입력 2020.06.22. 11:05
황광우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상임이사
장재성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 아닌 것 같다. 1948년 들어선 대한민국은 제2의 식민지 총독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독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리라. 좋다. 나를 '국가모독죄'로 고소하라.

1895년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을 살해한 자들은 일본군이었다. 같은 해 명성황후를 죽인 자들도 일본의 칼잡이들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이 해에 무너졌던 것이고 이후 우리의 선조들은 보호해주는 이 없이 벌거벗은 채 일본의 총칼 아래 놓이기 시작하였다. 일제 강점기 36년은 정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노예살이를 한 기간은 50년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 장재성 선생은 무등산 중머릿재에서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일본 놈들 밑에서 노예로 사느냐, 일본 놈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유인으로 사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다" 하지만 자유의 댓가는 혹독하였다. 수 만 명의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러야 했다.

6·10만세 운동을 이끈 권오설 선생이 고문 끝에 옥사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장석천 선생이 고문으로 출옥하자마자 운명하였다. 60일 간의 고문을 이겨내고 다시 서대문 형무소를 탈출한 전설적인 독립투사 이재유는 1944년 원인 모를 병으로 옥사하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한 차례 옥고를 치른 우리의 선배들은 또다시 독립운동의 기관차를 몰았으니 1930년 초반 전라도 땅 곳곳에서 일어났던 야학운동이나 소작쟁의 운동은 다 그분들이 일으킨 독립운동이었다. 또다시 수 천 명의 청년들이 검거되었고, 수 백 명의 청년들이 옥고를 치렀다. 이른바 '전남 사회운동자 협의회' 사건이나 '노농협의회' 사건이 그것이었다. 그들은 일경의 총칼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자유를 찾아 나선 용맹한 독립투사들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애를 태우고 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정해두 선생은 해방 직전 면서기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면서기도 친일 행위라고 보훈청 심사위원들은 서훈을 할 수 없단다.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이기홍 선생은 1930년 광주고보 재학 시절 백지동맹 투쟁으로 퇴학을 당했다. 이후 고향 완도에 내려가 농민운동을 하였다. '전남 사회운동자 협의회' 사건으로 3년 6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일본 놈들은 이기홍 선생처럼 치안유지법 위반자들을 가만 두지 않았다. '대화숙'이라는 보호관찰소로 수용하여,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또 다른 옥살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현명하신 보훈청 심사위원들은 이기홍 선생에게도 서훈을 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화숙'을 거부하지 않은 것도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근상은 개근한 학생에게 주는 상이다. 개근은 하였으나 성적이 불량하여 개근상을 줄 수 없다는 꼴이다. 일제 강점기에 옥고를 치렀음이 확인되면 그냥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드리면 된다. 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서훈 드리는 것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광주지방보훈청에 가서 물어 보았다. "국가보훈처는 무엇을 근거로 서훈을 거부하는 겁니까?" 하유성 보훈청장은 명쾌하게 답했다. "보훈법에는 서훈 거부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물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근거로 서훈을 주지 않는 건가요?" 하유성 보훈청장은 간결하게 답했다. "보훈처에는 11인의 심사위원단이 있고, 이 분들이 가부를 결정합니다" 다시 물었다. "그 11인의 심사위원들, 누구인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극적으로 답했다. "그것은 기밀입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박정희 유신체제 밑에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독재와 타협하며 살아온 자들이 다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들이었다. 정녕 친일분자는 박정희였다. 아니 일왕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겠노라 맹세를 하였으니 박정희에겐 친일분자라는 말도 황송하다. 그 자는 일왕의 충견이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처럼 일본 육사에 입학하여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후 절대 한국말을 쓰지 않은 정래혁 같은 자야말로 친일분자요, 일왕의 충견이었다.

독립유공자에게 서훈을 주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보훈처의 심사위원들이 친일 잔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서훈 판결을 맡기는 대한민국은 아직 자주독립국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은 제2의 식민지 총독부인 것 같다. 황광우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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