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리 행사하고 싶다"

입력 2020.10.13. 14:30 선정태 기자
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 1호 국립공원…움막도 못 지어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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