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1천원 버스' 10월부터 운행

입력 2020.09.23. 10:40 선정태 기자
화순교통과 MOU…단일 요금
화순군은 22일 ㈜화순교통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1천원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화순군은 10월 1일부터 1천원 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천원 버스 운행으로 원거리 지역 주민을 비롯해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맘편한 100원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과 함께 군민 교통복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천원 버스는 민선 7기 교통복지 공약 중 하나로 화순 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요금을 성인 기준 1천원으로 낮추는 단일요금제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성인 1천원, 중고생 800원, 초등학생 500원 요금으로 화순 지역 어디든 오갈 수 있다.

화순군은 1천원 버스 운행을 앞두고 22일 ㈜화순교통과 업무협약을 맺고, 1천원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본요금은 성인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중고생(만 13~18세)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초등생(만 6~12세)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10㎞ 초과요금은 시외버스 운임 요율에 따라 ㎞당 131.82원이 적용된다.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성인은 100원, 중고생과 초등생은 50원의 요금할인이 적용돼 성인 1천400원, 중고생 1천150원, 초등생 700원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화순 안에서는 1천원 버스 운행으로 운송 구간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제가 적용되지만, 광주시 등 다른 지역까지 이용하면 인상된 요금을 내야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화순군 지역을 이동할 때는 1천원이 적용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1천원 버스 운행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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