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만한 발전기가 들어선다니 끔찍합니다"

입력 2020.12.15. 11:45 선정태 기자
풍력발전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접수
주민민들 "우려가 현실됐다" 개탄
지역민 삶 외면에 분개…항의 집회
동복에너지가 화순군 모후산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자 모후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화순 모후산 풍력발전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풍력 반대 대책위)는 자신들의 미래를 우려하며 호소하고 나섰다.

"63 빌딩보다 더 큰 발전기가 15대나 집 앞 산에 들어선다니 끔찍합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수면 권리는 누가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동복에너지가 화순군 모후산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군청에 신청하자 모후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화순 모후산 풍력발전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풍력 반대 대책위)는 소음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동북에너지는 지난 달 25일 화순군에 동북면 가수리 산 121번지 등 7만6천여 ㎡에 풍력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동북에너지는 높이 200m에 지름 155m의 날개 풍력발전기를 가수리에 10기, 유천리에 5기 등 15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곳에 들어설 풍력발전기 높이는 277m로 250m인 63빌딩보다 더 높고,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 가장 큰 발전기다.

동복에너지가 화순군 모후산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자 모후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화순 모후산 풍력발전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풍력 반대 대책위)는 자신들의 미래를 우려하며 호소하고 나섰다.

사업자의 개발행위 허가가 군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며 "집 앞 산 정상에 거대한 풍력발전기들이 들어서면 그 답답함은 물론 심각한 소음까지 발생할 것"이라며 암담해 했다.

풍력 반대 대책위는 "지난 해 화순군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이격 거리를 지켰다"며 "화순군 개정안으로 주민 삶이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군의회와 지역을 오가며 집요하게 로비를 벌여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결과 지난 9월 두 차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일구 의원들이 이격 거리를 더 줄여 또다시 개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의원들은 지역민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은 채 관련 조례를 수정 가결해버린 것"이라고 분개했다.

풍력 반대 대책위는 "의원들은 '풍력발전기 설치가 애국'이라고 하지만 사람없는 평원이나 바다 한가운데 세워져야 할 큰 풍력발전기를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설치하려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며 "시골 벽지인 동복면이 국가 풍력 산업의 희생자가 되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굳이 우리가 사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면 7개 마을을 이주시킨 후 진행하라"며 "주민을 보호해야 할 군수와 군의원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내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풍력반대 대책위는 "주민발의를 통해 개정된 조례를 원상태로 돌리고, 조례 개정에 앞장선 군의원 등의 처벌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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