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험 증여세 면제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00.09.15. 00:00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키로 확정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불입자가 사망을 제외한 사고를 당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사망시에는 보험금 수령자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현행의 공제제도로도 비과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에 민주당과 금감위의 당정협의에서 장애인전용보험을 도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재경부는 이 보험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과세는 상품종류별로 1계좌씩만 허용하거나 전체적인 한도를 두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완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전용보험 소득공제한도의 경우 연간 1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내년도 세재개편안에 포함시켜 최근 발표한 바있다”면서 “이 한도는 각 장애인보험불입금을 모두 합해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전용보험을 소득보장형,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 3가지로 만드는 한편 이를 무배당보험으로 설계해 장애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는 장애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하되 장애인이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는 점을 감안해 월 1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보장내용은 소득보장형의 경우 장애인 부양자 사망시 장애인에게 생활연금을 종신 지급하고 암보장형은 장애인의 암 진료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망보장형은 장애인 가장의 사망시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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