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두줄? 주차 절대 안돼요"···남구 주·정차 천태만상 발간

입력 2020.06.02. 15:02 김성희 기자
위반 사례·단속 기준 등 정보 담겨
16개 동·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및 사례집. 사진=광주 남구 제공.

광주광역시 남구가 불법 주정차 사례, 규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례집을 발간했다.

2일 남구는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위반차량 단속에 대한 처리 기준 등을 알리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주정차 개념부터 시작해 노면 표시, 위반 사례, 단속 유형, 과태료 부과 금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관계 법령까지 주정차에 관한 내용을 속속들이 담았다.

아울러 '주정차 위반 관련 자주하는 질문' 을 별도로 구성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남구 관내 고정식 불법주정차 CC(폐쇄회로)TV 설치 현황,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단속 시간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담겼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40페이지 분량으로, 150부를 제작해 16개동 행적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주민·청소년 불법 주정차 단속 참관제와 올해 첫 실시를 앞두고 있는 '찾아가는 주차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시 참고 자료로도 활용한다.

남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사례집을 전자파일 형태로 볼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 있어 단속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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