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방세 납부 무료로 도와드려요

입력 2020.06.02. 15:11 김성희 기자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 위해
납부세액 기준 1천만원 이하

광주광역시 남구가 영세 납세자 보호를 위해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를 시작한다.

2일 남구는 "국세 납부와 달리 지방세 납부는 국선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및 조세 운영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를 무료 대리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기준 최대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 재산이 가액 3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도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지방세 무료 대리인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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