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부담 낮춘다

입력 2021.01.12. 14:20 김성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조례 개정
이달부터 연 2%→3% 상향 적용
남구청 전경

광주 남구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이자 지원금을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남구는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요율을 연 2%에서 3%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요율 상향 조정을 위한 '광주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해왔다. 조례안은 지난해 연말 남구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남구 관내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금융권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 3%% 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자 차액 보저금 지원 기간 동안 폐엄 또는 휴업하거나, 사업장을 관내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최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평균 이자율은 3.3%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관내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2천만원을 대출한 경우 연 이자 66만원 중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본인 부담금은 6만원에 불과하다.

김병내 구청장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남구는 소상공인 94명에게 15억4천만원 상당의 특례보증 대출을 진행했다. 이자 지원금은 3천6만원이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