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현율·피해립 따라 3가지 분류
지난 8월과 9월에 발생한 태풍 피해 벼 수매를 위한 잠정등급 수매가 21일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특등, 1등, 2등, 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매입하기로 확정했다.
잠정등급 수매는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 최소화하고 낮은 품질의 저가미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태풍 등으로 3천407㏊의 벼가 쓰러졌고 2만467㏊에서 흑·백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축산식품부는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를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분포 수준을 고려해 잠정 등외규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A, B, C 등 3가지로 설정했다.
올해 태풍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현율(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해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 B등급은 제현율 50%~ 56% 미만, 피해립 20% ~ 30% 이하 ▲C등급은 40% ~ 50% 미만, 피해립 30% ~ 40% 이하로 설정했다.
잠정 등외 벼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잠정 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된다.
피해 벼는 시·도별로 물량 배정 없이 그리고 품종에 관련없이 농가 희망 물량 모두를 매입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예상치 않게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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