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광양·순천도 포함
대출규제 강화…“주택경기 위축”
최근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비규제 지역이었던 광주는 최근 외지인 투기세력이 몰려들면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했다.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동 등 일부 단지들은 몇달 사이 1-2억원이 치솟았고, 특히 이런 움직임이 주변 신규 아파트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최악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 요건 등이 강화돼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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