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축소·채무불이행 등 완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절차가 간편화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전국 8만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받아 8개월 이내에 메뉴판식으로 제공되는 복수의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중기청은 기존 신청에 필요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과 중소기업확인서 4종 서류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외해 3종만 제출하도록 필요 서류를 축소했다.
또 대표자가 개인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선정된 수요기업은 총 359개사의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412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화상회의, 웹세미나 등이 가능한 온라인 화상서비스 ▲실시간 동시 문서 편집 서비스 ▲비대면 직무교육이 가능한 교육플랫폼 ▲재택 수업 아동의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돌봄 서비스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 서비스 선택 및 결제, 이용, 정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이현조 지방 중기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변화하는 비대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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