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공정경제 확산 나선다
입력 2021.01.19. 16:40 수정 2021.01.19. 16:59
한전KDN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공정경제 확산과 투명한 공사 관리에 나섰다.
한전KDN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을 3천만원이상 자체 사업(건설공사·시설공사·SW용역사업)까지 확대 적용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과 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경제 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전KDN은 제도 정착을 위해 적용 기준을 낮추는 것과 함께 하도급 및 대금지급 실적관리 상시 모니터링한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 이후 공정경제에 대한 시스템 감시가 활성화되면서 투명한 내역관리가 정착돼 가고 있다"며 "금번 확대적용을 통해 공공기관 공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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