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민식이법 시행 1년이지만 도로는 여전히 자동차 세상

입력 2021.03.24. 17:25 이영주 기자
사망사고 발생한 운암동 혼잡 반복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자 뒤엉켜
광주 과속 최다 정암초 스쿨존도
6차선 도로 아이들 무단횡단 버젓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24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정암초 앞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이 조심스럽게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이곳은 지난해 광주에서 가장 많이 과속카메라에 단속된 곳이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없도록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나 광주에서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대형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도로는 여전히 보행자에게 안전하게 길을 건널 틈을 내어주지 않았다. 광주에서 가장 과속 단속이 많은 지점에서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24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1단지 정문 앞.

지난해 11월 일가족과 함께 길을 건너던 3살 여아가 화물차에 치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앞서 5월에도 길을 건너던 어린이가 다친 현장이다.

안타까운 비극의 현장인 이곳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오가는 차량들로 무질서한 모습이 펼쳐졌다. 출근시간을 맞아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차량들과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한데 뒤섞이며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나와 교통흐름을 통제해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스쿨존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려는 차량들을 향해 뒷 차량들은 되레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차량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과속방지턱을 무시하고 달리던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위태로운 모습이 펼쳐졌고, 차량 통행이 뜸하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초등학생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인근 주민 한경숙(56)씨는 "사고 이후도 달라진 게 없다"며 "사고 이후 횡단보도가 없어지면서 차량들은 과속을 하는데, 무단횡단자도 줄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 과속 단속이 적발된 광산구 정암초 부근 스쿨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경찰청 분석 결과 지난해 스쿨존 최다 과속 적발 지역은 정암초(광산구 월계동) 3천595건, 만호초(서구 금호동) 3천204건, 송원초(남구 송화동) 3천74건, 주월초(서구 화정동) 2천46건, 산수초(동구 산수동) 1천483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암초 스쿨존에는 왕복 3차선 상·하행선에 각각 1대씩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으나 운전자들은 규정속도 30㎞를 지키지 않고 내달렸다.

과속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정거하는 차량들과 유턴 차량이 충돌할 뻔한 모습이 펼쳐지는가 하면 도로변에는 스쿨존을 아랑곳 않는 주정차 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위태로운 도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무단횡단을 일삼는 등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 정암초 정문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으나 어린이들은 건너편 마트로 군것질을 하려 수십여미터 도로 위를 무단횡단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 '민식이법'이 무색한 모습이었다.

정암초 정문에서 자녀의 하교를 기다리던 최철민(40)씨는 "'민식이법'이 생겼지만 어린이들의 보행권은 여전히 위협받는 듯 하다"며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도 이행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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