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

입력 2019.12.30. 10:23 최민석 기자
[나주=뉴시스]= 전남 나주시가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미지=나주시 제공) 2019.12.27. photo@newsis.com

나주시가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운영,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1일 2회까지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에는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서비스 시행과 단속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교통 흐름 장애를 해소하고, 올바른 선진 주차문화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김진석기자 suk158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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