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중기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입력 2020.03.02. 18:42 김진석 기자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경영 안정
산단내 신규 투자 활성화 등 기대

나주시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나주시는 나주혁신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지정 만료를 앞둔 2개 산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신규 투자 및 공장 신·증설, 산업생산 가동 활성화, 일자리 창출 촉진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제도’는 산업생산이 낙후한 산단을 지정해 세제·자금·판로 등 특례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 촉진과 입주 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나주 혁신산단, 일반산단은 지난 2015년 3월13일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에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과 입주기업의 경영 불안감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을 적극 건의해왔다.

특히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빛가람 에너지밸리(Energy Valley) 심장부 격인 혁신산단 입주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 현안으로서 정부와 국회, 전남도, 한전 등 인적 인프라를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에 따라 혁신산단, 일반산단 입주기업은 5년 간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 받게 된다.

나주=김진석기자 suk158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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