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팥' 품목 신설

입력 2020.04.27. 17:37 김진석 기자
폭염·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
보험료 80% 정부·지자체서 지원
경영 불안 해소·소득 안정 도모

나주시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에 '팥'이 신규 추가돼 총 54개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폭염,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장을 골자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의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보험료의 50%를, 전남도와 나주시는 30%를 각각 지원한다.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품목별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올해 새로 추가된 '팥' 품목 가입기간은 6월 중으로 예상된다.

나주 지역 팥 재배 농가는 약 400여 농가(90ha)로 지난 2016년 전라남도로부터 팥 주산지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 해 4월 세지면 소재 알곡영농조합법인과 전북 소재 식품가공업체인 ㈜대두식품과 '나주산 팥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팥 재배 농가 생산 활동 지원, 유통 소비 확대 등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온 현상과 집중호우, 태풍, 강풍 등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에 농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과 보장 내용 숙지가 필수다"며 "이번에 신설된 팥 품목을 비롯해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진석기자 suk158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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