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소각장 준공연기 청원 부결

입력 2000.09.07. 00:00 윤승한 기자

광주시의회가 상무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소각장 준공허가 연기 청원을 부결시킴에 따라 광주시의 소각장 관련 행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시의회의 결정에 반발, 자녀 등교거부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6일 오전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무소각장 준공허가 연기 요구 청원건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시의회는 논의 결과 전체 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2명, 반대 7명, 기권은 8명인 것으로 집계돼 결국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상무소각장 준공허가 방침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오는 15일 시험가동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시공사인 SK건설이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해 곧바로 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또 준공허가를 연기했을 경우 SK건설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14억여원의 위약금 지급으로 받게 될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청원에 서명한 1천700여명을 비롯한 상무지구 주민들이 이같은 결정에 항의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 그동안 주춤하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참관하던 일부 주민들은 청원건 부결 직후 “민의의 대변기관인 시의회마저 시와 시공사의 준공허가 강행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무지구 주민들은 이와함께 오는 8일과 9일 자녀 등교거부 투쟁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주민과 광주시, 그리고 주민과 시의회와의 불신과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 시의회의 경우 광주시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상무소각장 문제에 대해 불개입 입장을 재확인,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의회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은 “법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 판단 기준은 위약금 보상에 따른 시 재정 낭비로 귀결됐다”며 “의회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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