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5단계 3주 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입력 2021.04.11. 15:20 주현정 기자
5월2일까지 적용…순천은 2단계 유지
방역지침 강화 18일부터 즉시 과태료
순천·광양서 산발 감염… 광주는 0명
[서울=뉴시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된다.2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 지역에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처를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광주와 전남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간 더 연장됐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순천은 오는 18일까지 현행처럼 2단계를 유지하되 이후 상황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시·도 방역당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하루 평균 600명대 신규 확진이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든 재확산 불씨가 발화할 수 있다고 판단, 전 지역민을 상대로 무료 진단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현행 1.5단계를 지속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 등의 조치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특히 앞으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야 한다. 확대·강화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편사항은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달랐지만 향후에는 단계와 상관없이 확대·강화된다.

또 노래연습장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기존에 유지되던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무관용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를 유지하는 등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순천을 제외하고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된다. 모임·외출·여행 등을 자제하고 개인 간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 전체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증상자는 물론 외지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는 조속히 검사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휴일 사이 전남에서는 순천과 광양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했다. 지난 4일 순천 조곡동의 한 외과의원과 의료기기체험장 집단감염 이후 지역 감염 사례만 50여명이 추가됐다.

11일(오전 8시 기준)에는 고교생과 병원 근무자 등 순천에서 5명, 모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시내버스 기사 등 광양에서 2명이 각각 추가됐다.

광주에서는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아 누적 2천234명을 유지하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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