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연납 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받으세요”
입력 2020.01.06. 18:25“연납 신청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10% 감면 받으세요.”
함평군은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이달말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소유자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다만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 부담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신청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과 3월로 변경됐다.
연납분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을 원하는 자는 이달말까지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함평=정창현기자 jch3857@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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