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애인콜택시 ‘연중무휴’ 운영

입력 2020.02.11. 10:16 김옥경 기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요금 2㎞당 500원

함평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한다.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특수제작 승합택시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에 앞서 군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콜택시 운행시간을 24시간 365일로 대폭 확대 조정했다.

운행차량은 지난해 국도비 지원을 통해 1대를 늘리면서 총 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용요금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의 저렴한 요금 체계로 개편하면서 주간 기준 관내는 군내버스 요금,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을 상한으로 기본요금 2㎞당 500원, 추가 요금 1㎞당 100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2배가 부과되며, 휴일 및 심야운행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고 운행지역도 광주를 포함한 도내 인접 시·군까지 확장됐다”며 “장애인콜택시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 세대는 증빙서류 등 등록신청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power2963@hanmail.net)로 제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정창현기자 jch3857@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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