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음주운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선택

@무등일보 입력 2020.03.17. 15:18

2018년 9월 부산에서 군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과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일명 '제1 윤창호법'으로 2018. 12. 18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 등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됐으며 '제2 윤창호법'으로 2019. 6.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처럼 꽃다운 청년의 큰 슬픔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도, 지난해 음주사고는 총 15,708건, 전국 무려 295명이 음주운전 사망자라는 경찰청 통계는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다. 법 개정과 관련 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음주 후 자기만의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는 무모한 운전자, 참혹한 음주사고가 계속되는 현실이다.

음주운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자비한 행동으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선택이다. 음주운전 근절의 열쇠, 분명 경찰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오늘만,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한 순간의 판단이 누군가의 행복과 꿈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운전자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의 무거운 어깨를 지닌 필자는 음주운전이 아닌, 안전운전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운전자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현철(광주 서부경찰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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