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주의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0.05.10. 13:3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된 가운데 안내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타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범죄 수법이다. 보통은 택배사나 인터넷 쇼핑몰을 사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이 자주 쓰인다.

최근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스미싱이 등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들어 있는 상품권이 도착했으니 확인해 달라'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보내는 방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한바 있다.

만일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설치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범죄자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갈 확률이 높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는 절대 인터넷주소를 누리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인터넷주소가 있으면 열기 전에 확인하는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스미싱 문자를 받거나 실수로 클릭한 경우 국번 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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