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집회 시위현장 소음 문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0.04.23. 10:19

최근 불법 폭력적인 시위는 줄어들고 있으나, 시위 차량에 고성능 확성기를 부착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 수면 방해, 상인들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 시위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장소별 소음 기준에 따라 주간은 주거 및 학교지역 65dB 이하, 기타지역 75dB 이하로 야간은 주거 및 학교지역 60dB 이하, 기타지역 6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초과시 단계별 제한절차인 1단계로 집회 소음기준 이하 명령, 2단계로 확성기 사용금지 등 중지명령, 3단계로 확성기 등 임시보관조치 및 공공질서 위협으로 판단된 경우 이후 집회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소음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주장을 위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집회 시위 문화는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집회 주최자는 자발적인 소음기준을 준수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안순우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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