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강력한 대응책’ 주문
헬기 기총소사 시범 계획하기도
1989년 당시 5·18 헬기사격 증언이 나오자 전두환이 검찰 수사 무력화 등을 위한 “맞고소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 등이 5알 국회에서 공개한 보안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중 ‘광주사태시 무장헬기 기총소사 내용 증언 동정’에는 1989년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중심으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는 전두환 측과 군부대의 모습이 담겼다.
작성일자가 ‘89년 3월6일’로 찍힌 이 문서에는 “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무장헬기에 작전 명령이 하달돼 기총소사와 사실임을 증명하는 양심선언이 있었다는 설이 광주교구 조비오 신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동정임”이라고 쓰여 있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 관계자들은 무장헬기(일명 코브라) 조종사로 참가했다 퇴역한 전직 육군 항공대 장교 1명이 86년 양심선언 형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고 파악했다.
이어 “증언자는 육군항공대 제1여단 소속 정조종사로서 5월22일 광주에 투입, 군 상부로부터 직접 시위 진압을 위한 사격명령을 하달 받았지만 무장헬기에서 사격을 가할 때 엄청난 인명살상 등의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편대기에서는 사격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함”이라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5월18일에 작성된 ‘5·18 피고소인측 피 목사 검찰증언 관련 반향’ 문서는 헬기사격 증언과 관련,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맞고소 대응, 헬기사격 위험성을 강조하는 시범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문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근 5·18 조사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오다, 지난 10일 피 목사가 내한해 ‘5·18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맞고소를 하겠다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쓰여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조사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 오던 중 피 목사가 내한해 헬기 사격한 증거가 있다면 검찰에서 증언하자 매우 진노한 상태에서 ‘군 장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횡설수설 하고 있다. 당시 항공감이었던 배 장군을 찾아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어 “검찰이 목사의 증언을 인정하는 수사를 하면 5·18 피해자, 검찰, 정치인 등 관련자를 모두 소집해 동일 기종의 헬기에 무장을 하고 실제 기총소사를 시범 보임으로써 기총소사가 얼마나 무섭고 피해가 큰지를 인식시켜 목사 스스로 착각을 시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쓰여 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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