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서 추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진상조사위의 조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 범위는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법률은 ‘5·18 진상조사위’ 출범의 법적 근거가 담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
특별법에 의하면,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부터 올해 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5·18의 북한군 개입 여부 등이 명시돼 있다. 그동안 5·18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도 총망라돼 있다고 보면 된다.
먼저 특별법은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최근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40여 구의 5·18 연관성도 ‘5·18 진상조사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5·18 진상규명의 핵심이자 40년 간 밝혀지지 않은 ‘최초 발포자’를 규명하는 것은 조사위의 최대 과제다. 여기에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도 중요한 조사 범위 대상이다.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 부분의 진실도 조사위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구성한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 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 사건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등도 있다.
올해 초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군 개입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북한군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됐다. 5월 단체에서는 이같은 가짜뉴스가 다시는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밖에 ‘5·18 진상조사위’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18과 관련돼 제기된 각종 의혹과 가짜뉴스 등이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모두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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