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단초 될 판결…다시 시작하자”
5월 단체 등도 “자숙하라는 의미…반성해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에 대해 원고 측은 헬기 사격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신부 측 원고인 조영대 신부와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30일 오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가 난 직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회를 밝혔다.
조 신부는 "5·18의 주범인 전두환에 유죄 판결이 내려져 참 다행이다. 사필귀정이다"며 "판결문은 전씨가 유죄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역사적인 무게로 보나 광주 시민들이 받았던 고통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것이 너무도 아쉽다"라며 "사자명예훼손죄의 형량임을 이해하나 과거 지만원의 경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5·18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오늘부터 5·18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야 한다. 지금까지 힘을 모아 준 광주 시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동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호 변호사도 "전두환에 유죄가 선고됐다.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다"며 "1980년 5월21일과 27일의 헬기 사격이 모두 법원의 판결로서 인정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면서 "전씨가 전혀 반성이나 사죄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은 충분한 단죄가 아니다. 남은 과제는 항소심에서 다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단체들도 광주시민사회도 이번 재판을 통해 전씨의 유죄가 입증된 점은 다행이나 역사적 무게감으로 봤을 때 형량은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판결문에서 재판부의 고심이 느껴졌다"며 "5·18의 실질적 책임자가 자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 판결이었다. 전두환은 2년간 자숙하라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뜻을 되새기고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고 2심에서는 더욱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광주시민사회도 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이 재판을 단초로 5·18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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