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예우 및 처우 획기적 개선 기대
유족회·구속부상자회의 남은 숙제 해결돼야
5월의 위상과 권위 걸맞는 국가단체로 거듭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올 4월부터 공익법인단체(공법단체)로 출범한다. 5월 단체의 공법화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40년이 넘도록 5·18 학살자들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펼치는 5월 단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진실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막상 5·18유공자법이 19년만에 개정돼 숙원인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5·18 단체는 내부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출범이 눈 앞에 다가온 5월 3단체의 공법단체 결성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및 해결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짚어본다.
◆4월 출범 예정…수익사업 가능
24일 국가보훈처와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올 1월5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5월 단체들은 조직 재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설립 근거와 회원 자격, 지원 규정 등이 명시된 이 법에 따라 5·18단체는 공법단체로 바뀌게 된다.
5·18 유공자법에는 기존 3개 단체는 해산하고 이들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를 새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회원들은 공법단체 회원으로 각각의 자격에 따라 재가입한다.
공법단체가 되면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직접 수익사업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도 가능해진다.
◆유족회와 구속부상자회의 숙제
현재 5월 단체의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 새로운 법은 기존 5월 3단체는 해산하고 이들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공법단체를 새로 설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수 백명의 5·18 유공자들은 별도의 '공법단체설립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기존 3개 단체 주도의 공법단체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로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구속부상자회 내홍이 가장 깊다. 일부 구속부상자 회원들은 별도의 공법단체설립위원회를 만들고 구속자회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도부 퇴진을 통해 공법단체 구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달에만 세 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구속부상자회장의 과거 이력을 들추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구속부상자회 지도부 또한 이에 맞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5·18 유가족 범위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개정안에서는 직계 자손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삭제돼 당장 방계혈족의 유가족들은 회원 자격을 잃게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유족회는 직계 자손이 없을 경우 방계 가족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족회의 요구를 담아 최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해당 소위에서 검토 중이나 통과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은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힘 합쳐도 부족한데…' 단합 촉구 목소리
이 같은 갈등 양상은 내달 5일까지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제기된 갈등이 봉합될지가 무사 출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월5일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이후로는 4월5일 공법단체의 정식 출범 전까지 정관 제정 및 회장·임원 선출 등 보훈처장 승인 절차를 거친다.
구속부상자회의 갈등 과정이 깊어질 경우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일부 유족들 또한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공법단체 합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공법단체를 눈앞에 두고 단체간 이견이 되풀이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최근 5월 단체를 둘러싸고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이 옛 갈등들을 재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공법단체 추진은 오월 유공자들의 기본적인 예우와 처우 개선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큰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5월 단체가 광주 안에서 가지는 상징성과 역할을 인지해, 단체간 갈등과 이권다툼을 멈추고 5·18의 본질을 향해 함께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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