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절차 거치지 않아…받아들일 수 없다”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내홍을 빚어온 5·18구속부상자회가 문흥식 현 회장의 임원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5·18구속부상자회는 30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 문 회장 임원 자격 박탈의 건이 상정, 전체 이사 25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구속자회는 문 회장이 지난해 이사회나 총회 결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구속자회 정관 17조 '임원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본회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가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문 회장이 폐회를 선언한 뒤 다른 이사들이 수석부회장을 의장으로 올려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선출직인 회장의 임원 자격 문제는 전체 회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사회 의결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해임안 승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문 회장은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1주일 전부터 안건을 통보해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광주·전남 여성단체 "5·18 성폭력 사건 소수의견 첨부는 의의 퇴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 5·18조사위 조사결과 보고서 캡처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조사 의의를 깎아내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5·18조사위의 직권조사 과제에 대해 매번 진상규명 결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전원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첨부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단체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조사와 다르게 사건의 유형을 철저하게 분류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해 큰 의의가 있다"며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뒀어야 한다. 따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조사위는 소수 의견을 공개해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의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며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종합보고서는 권위있는 형식을 갖춰 공개돼야 한다"강조했다.앞서 지난 2일 5·18조사위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개별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등의 일부 전원위원(이종협·이동욱·차기환)의 반대 의견이 첨부돼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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