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등 지원

입력 2020.04.09. 09:44 양기생 기자
[보성=뉴시스] 전남 보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2.18. photo@newsis.com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사업장 참여 요건은 지난 2월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이다.

대상자는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자다. 1인당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만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월 최대 50만 원 최장 2개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계획중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정종만기자 jjjman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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