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사업장 참여 요건은 지난 2월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이다.
대상자는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자다. 1인당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만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월 최대 50만 원 최장 2개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계획중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정종만기자 jjjman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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