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18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입력 2020.09.14. 11:05 선정태 기자
득량만권역 4개 군 합동 교차단속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8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8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보성군의 특산품인 새꼬막 채묘시설 관련 법규를 점검, 위반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3일간은 보성군을 비롯해 장흥·고흥·강진 등 득량만권역 4개 군, 전남도가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며, 전남도 어업지도선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지도선과 사법공무원 3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해상 불법 채묘시설 및 면적초과 등 양식어장 채묘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특히 새꼬막 종자를 얻기 위해 설치한 채묘시설의 기준을 벗어나는지 여부와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선박 등도 단속한다. 통발 허가를 받은 어민이 통발 외의 어구를 가지고 있으면 위반되는 셈이다. 또 조업구역 위반 사례도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등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지난 1월부터 수산업법 위반 10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 등 총 14건을 적발·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며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보성=정종만기자 jjjman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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