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영세 납세자 지원 나선다

입력 2020.04.03. 11:37 이윤주 기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이의제기 절차 지원

화순군이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화순군 군세 기본조례를 개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이하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납부 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이의신청·과세전 적부 심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대상과 명단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에 세무 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하면서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 절차 자체를 몰랐던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최용조기자 young67122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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