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유럽 등의 락다운(lock down)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기업 활동도 계속할 수 있다.
6일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의향을 굳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본적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에서 현재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을 충족하는 지 등 여부를 자문 받는다. 이후 아베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부 대책본부를 열고 긴급사태 선언 발령 방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어 7일 혹은 8일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선언은 지난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본 정부의 대책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발령할 수 있는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을 단위로 대상을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도 제한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으로 도쿄도 등 수도권 외에도 오사카부, 효고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은 언뜻 미국, 유럽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출 금지령 등 도시 봉쇄(lockdown)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긴급사태는 도시 봉쇄와는 다르다. 간단히 말하면 '강제력'이 없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선언된 도도부현 지사는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외출의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지사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사용 제한·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극장, 백화점, 체육관, 호텔 등이 대상이 된다. 슈퍼마켓 등 식품, 의료품, 위생용품, 연료 등 후생노동상이 규정한 생필필요품 판매점은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사가 요청·지시한 내용도 공표된다.
하지만 지자체 지사의 요청·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벌칙은 없다.
이미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사가 외출 자제 요청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로, 긴급사태 선언 발령 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강한 심리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즉, 법적인 조치는 불가하나 심리적인 경각심은 불러올 수 있는 조치다.
특별조치법은 외출 자제를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식료품 구매, 의료기관 통원, 직장 통근 등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회사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다. 대중교통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NHK가 후생노동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30분 기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대형 유람선(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712명을 포함해 총 4천570명으로 증가했다. 도쿄도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1천33명에 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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