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선수의 아버지인 기영옥(63) 전 광주 FC 단장이 구단 운영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기 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 22일 불기소 처분했다.
기 전 단장은 지난 2018년 10월 12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구단 광고수입 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3억 3천여만원을 인출했다가 상환했다.
기 전 단장은 인출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몇 달에 걸쳐 다시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FC 회계규정에는 구단이 예산을 지출할 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수취인의 영수증이나 서류를 받게 돼 있으며 중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기 단장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특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파악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영득 의사, 즉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획득할 뜻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구단 자금을 단기간에 빌려 바로 갚는 등 감사로 적발되기 이전에 변제가 된 사안이다"며 "구단 돈을 유용해서는 안되지만 이는 회계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던 것에서 비롯된 일로 타인의 재물을 획득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기 전 단장은 2015년 4월 6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광주 FC 단장을 역임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K리그2 부산 아이파크 대표 이사로 활동하다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었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어 회사 예산을 일부 빼 쓴 뒤 상환했다"며 "광주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아니라서 회삿돈 인출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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