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5·18 왜곡에 대한 위하력

@김영태 입력 2020.12.30. 17:00

'위하력'은 벌(罰)을 구성하는 개념이다. 즉 형벌의 존재만으로도 일반인을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을 말한다. '법률없으면 범죄없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연관된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成文)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하력은 형사법상 예방주의적 관점에서 일반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는 부정의 용어이기도 하다.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성향, 성장과정,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적 특성과 달리 일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다. 위하력은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재사회화'나 '교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엄벌주의와 내연을 같이한다.

'5·18 역사왜곡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실정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몽니성 반발을 극복하고 처리된 법안이다. 그들의 반대 이유는 '5·18에 대한 이견을 모두 처벌할 것인가'가 골자였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강변과 함께.

그들의 궤변성 주장이 아니라도 헌법이 강조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빌미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특정의 가치를 왜곡·폄훼하는 발언이나 행위까지 포섭하는건 아니다. 해당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과 법사위 소병철 의원이 "예술 학문적 연구, 학술 또는 보도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반박한 이유다.

추미애 장관도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급했듯이 5·18은 공식적이고 근거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불의의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5월 학살을 지휘한 전두환·노태우 등 군부 핵심세력들은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5·18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됐다.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며 다른 집단을 혐오·배제하고 폄하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그런 부당한 자유를 망령되게 언급하는 이들에게 강한 위하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김영태 주필 kytmd8617@srb.co.kr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