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와의 정책 공조 결과 국내 유입된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삭제 및 차단 조치 성과가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8일 주요 해외 사업자와 적극적인 자율규제 협력 및 정책 공조를 추진했음을 밝히며 관련 성과를 공개했다.
방심위는 지난 1월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하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공조해왔다. 이 결과 해외 불법·유해정보 8288건 중 84.2%인 6982건이 사업자의 자율 삭제 및 차단 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우회접속 기술의 발달로 실질적인 불법·유해정보 차단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전담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선 원천 정보의 삭제 등 해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점검단은 이들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해당 플랫폼에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제재 및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점검단은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달 22일까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1만3122건의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중 1~3월 요청한 8288건 가운데 6982건이 삭제 또는 차단 조치된 것이다. 주요 유형은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 매매, 문서위조 등이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목록을 전달한 결과 요청사항 중 97.4%가 신속히 삭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한 정보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 등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점검단은 향후해외 사업자의 본사 방문 등을 통해 이들의 적극 대응 및 참여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조 초기에 발견된 문제점,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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