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합니다"
입력 2021.01.12. 10:47 수정 2021.01.12. 11:13
신안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천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2%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나 재촌비농업인이다. 또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거나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이들이 해당이 된다.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지만 신안군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팔금면 '딸기 경영실습을 위한 스마트온실 임대사업',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 등이 큰 인기 끌고 있어 귀농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박기욱기자 pkw480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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