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을 걱정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가 군법 회의에 넘겨진 60대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염기창)는 8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72년 11월1일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국민없는 정부 형태까지도 구상했다니 기막힐 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신을 작성해 같은 달 2일 전남의 자신의 집으로 등기우편 발송했다가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전교사 보통군법회의는 1972년 12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1972년 10월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자유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 포고령이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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