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라니 1만 등 동물 9만 마리 폐사
고흥 남양면·나주 세지면이 20위권
먹이를 구하려던 야생짐승들이 도로를 건너다 그만 쏜살같이 지나는 차량에 비명횡사하는 로드킬(Roadkill).
5년 간 광주와 전남에서 생긴 로드킬이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립생태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라도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1만300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2천163건이던 전라도 국도·고속도로 로드킬은 지난해 2천895건까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로드킬 다발 구간은 강원 강릉시 성상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전라도에서는 고흥 남양면이 21위, 나주 세지면이 2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로드킬은 7만4천85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동물 8만9천31마리가 폐사했는데 고라니가 5만5천603마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너구리가 6천346마리, 오소리 479마리, 족제비, 멧돼지 등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동물에는 노루, 청솔모, 멧토끼, 다람쥐, 뱀, 조류 등이 포함됐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드킬은 동물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위협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라니의 경우 뜀뛰기를 잘해 고라니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울타리 높이를 높게 설치해야 하고 두더지처럼 땅을 파는 동물은 울타리 하단을 메워 도로 접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 거리에는 '덕지덕지' 지정게시대는 '텅'...현수막에 시민들 눈살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에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반면, 바로 옆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텅 비어있다. "선거 후보자들이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수가 제한됐다고 들었는데 선거운동 전보다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인가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텅 비워놓고 꼭 저렇게 한 곳에 대여섯개씩 걸어야 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네요."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광주 도심 곳곳이 형형색색의 후보자 홍보 현수막들로 물결을 이뤘다.특히 올초 법이 개정돼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수가 제한됐음에도 총선 후보자들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에는 이른 아침부터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사방에 내걸렸다.이곳은 평소에도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아 서구을 선거구 '홍보 명당'으로 꼽힌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의 현수막보다 더 잘 보이는 위치에 현수막을 걸고자 밧줄을 풀었다 다시 묶는 등 수차례 위치를 조정하는 캠프 관계자들 모습도 쉽게 눈에 띄었다.하지만 정작 교차로 주변에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는 후보자 현수막이 단 한 개도 걸리지 않았다. 교차로 명당에 비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시민 김유리(25·여)씨는 "평소에도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오늘은 유독 더 많은 기분이다"며 "현수막을 걸라고 만들어둔 게시대를 왜 사용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같은 날 오전 광주 북구갑 선거구 홍보 명소인 광주역 교차로의 상황도 비슷했다.횡단보도 주변으로 현수막이 대여섯 개 정도 걸려있었다. 한 현수막은 성인 키 높이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걸려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이처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평상시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아 교차로 주변에서 2.5m 이상 높이에 설치되던 현수막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높낮이 상관없이 설치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현수막 부착 높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또 지난 1월12일부터 행정동별로 최대 2개씩 설치가 제한된 정당 현수막도 이날부터는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까지 어느 장소에나 걸 수 있다 보니 후보자가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인파가 몰리는 곳에 몰아서 걸 수 있는 상황이다.중흥동 주민 송범진(44)씨는 "선거철만 되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는 현수막으로 도배되는 것 같다"며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도시 미관이나 시민들의 안전도 배려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을 먼저 적용받다 보니 현수막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며 "선관위와 협조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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